첩부제, 및 그 첩부기구

公开(公告)号:
KR102504510B1
公开(公告)日:
2023-02-27
申请号:
KR1020177017049
申请日:
2015-12-25
授权日:
2023-02-23
受理局:
韩国
专利类型:
授权发明
简单法律状态:
有效
法律状态/事件:
授权
IPC分类号:
A45D44/00 | A45D44/22 | A61K8/02
战略新兴产业分类:
-
国民经济行业分类号:
C4119
当前申请(专利权)人:
주식회사 라보 쥬뷀사
原始申请(专利权)人:
주식회사 라보 쥬뷀사
当前申请(专利权)人地址: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 츄오쿠 기타 1죠 니시 3쵸메 3-27 삿포로 기타 1죠 에키마에도오리 비루 7카이
工商统一社会信用代码:
-
工商登记状态:
-
工商注册地址:
-
工商成立日期:
-
工商企业类型:
-
发明人:
오노 이치로 | 야마모토 도시유키
代理机构:
-
代理人:
강일우
摘要:
주름, 처짐이 생긴 피부를 교정하는 효과가 크고, 피부에 부자연스러운 자국이 생기기 어려운 첩부제를 제공한다. 또한, 상술의 첩부제를 피부에 적절히 첩부할 수 있는 첩부기구를 제공한다. 탄성을 가지는 필름 형상의 지지체(8a), 및 지지체의 일면에 마련된 점착제층(9a)을 구비한 첩부제(1)로서, 첩부제는, 일단부 및 타단부를 가지는 기초부(2)와, 타단부로부터 연장되어 있는 제1 연장부(3)와, 제1 연장부가 연장되어 있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상기 타단부로부터 연장되어 있는 제2 연장부(6)를 적어도 구비하여 구성되고, 첩부제가 첩부되었을 때에 기초부가, 처진 피부 부분(41)의 적어도 일부에 첩부되어 있고, 일단부로부터 제1 연장부를 향하여 견인되고 있고, 또한, 일단부로부터 상기 제1 연장부를 향하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에 있는 제2 연장부를 향하여 견인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첩부제이다. 처진 피부 부분이 복수 방향으로 견인되고, 광범위의 처짐이 교정되고, 주름이 평탄화된다. 1개소에 견인력이 집중되어 미치지 않기 때문에, 피부의 자국을 면한다.
技术问题语段:
-
技术功效语段:
-
权利要求:
청구항 1 탄성을 가지는 필름 형상의 지지체, 및 상기 지지체의 일면에 마련된 점착제층을 구비한 첩부제로서,상기 첩부제는,일단부 및 타단부를 가지는 기초부와,상기 타단부로부터 연장되어 있는 제1 연장부와,상기 제1 연장부가 연장되어 있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상기 타단부로부터 연장되어 있는 제2 연장부를 구비하여 구성되고,상기 타단부로부터 상기 제1 연장부가 연장되어 있는 방향과, 상기 타단부로부터 상기 제2 연장부가 연장되어 있는 방향이, 10 ~ 90°벌어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첩부제. 청구항 2 탄성을 가지는 필름 형상의 지지체, 및 상기 지지체의 일면에 마련된 점착제층을 구비한 첩부제로서,상기 첩부제는,일단부 및 타단부를 가지는 기초부와,상기 타단부로부터 연장되어 있는 제1 연장부와,상기 제1 연장부가 연장되어 있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상기 타단부로부터 연장되어 있는 제2 연장부와,상기 타단부로부터 제1 연장부가 연장되어 있는 방향 및 상기 타단부로부터 상기 제2 연장부가 연장되어 있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상기 타단부로부터 연장되어 있는 제3 연장부를 구비하여 구성되고,상기 제1 연장부, 상기 제2 연장부, 및 상기 제3 연장부 중에서 가장 떨어진 2개의 연장부의 각각이 상기 타단부로부터 연장되어 있는 방향이 30 ~ 120°벌어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첩부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 1 항에 기재된 첩부제가 첩부되었을 때, 상기 기초부가 팔자주름과 귀 앞의 사이에 있는 피부 부분의 적어도 일부에 첩부되어 있고, 상기 제1 연장부 및 상기 제2 연장부가 귀 앞의 피부 부분의 적어도 일부에 첩부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첩부제. 청구항 5 제 1 항에 기재된 첩부제가 첩부되었을 때,상기 기초부가 마리오네트 라인과 귓불 앞 부분의 사이에 있는 피부 부분의 적어도 일부에 첩부되어 있고,상기 제1 연장부 및 상기 제2 연장부가 귓불 앞 부분의 피부 부분의 적어도 일부에 첩부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첩부제. 청구항 6 제 1 항에 기재된 첩부제가 첩부되었을 때에,상기 기초부가, 하안검부(下眼瞼)의 눈두덩이와 관자놀이 사이에 있는 피부 부분, 및 콧등과 관자놀이 사이에 있는 피부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1종 이상의 피부 부분의 적어도 일부에 첩부되어 있고, 상기 제1 연장부 및 상기 제2 연장부가 관자놀이의 피부 부분의 적어도 일부에 첩부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첩부제. 청구항 7 제 2 항에 기재된 첩부제가 첩부되었을 때에,상기 기초부가, 미간의 피부 부분의 적어도 일부에 첩부되어 있고,상기 제1 연장부, 상기 제2 연장부, 및 상기 제3 연장부가 전두부의 두발의 언저리의 피부 부분의 적어도 일부에 첩부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첩부제. 청구항 8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체의 두께가 6 ~ 50μm이며,상기 지지체의 20% 인장 강도가 0.1 ~ 3 N/cm이며,상기 점착제층의 두께가 5 ~ 100μ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첩부제. 청구항 9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체의 두께를 w로 할 때, 상기 지지체의 타면의 10점 평균 거칠기 Rz가, 6μm≤Rz≤40μm이며, 또한, Rz≤w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첩부제. 청구항 10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기재된 첩부제를 둘러싸는 프레임과,상기 프레임에 장착되어서 상기 일단부를 유지하는 일단부 유지 수단과,상기 프레임에 장착되어서 상기 제1 연장부를 유지하는 제1 연장부 유지 수단과,상기 프레임에 장착되어서 상기 제2 연장부를 유지하는 제2 연장부 유지 수단을 구비하는 첩부기구.
技术领域:
[0001]본 발명은, 첩부제, 및 그 첩부기구에 관한 것이다.
背景技术:
[0002]피부가 노화되면, 피부에 주름, 처짐이 생긴다. 여성에게 있어, 피부에 주름, 처짐이 생기면, QOL(Quality of life)의 현저한 저하를 초래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언제까지나 젊고 탄력이 있는 피부를 유지하고 싶다는 소망에 대응하여, QOL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피부의 처짐이나 주름을 교정하는 수단이 요구되고 있다. [0003]예를 들면, 특허문헌 1에서는, 귀밑의 턱의 피부 부분에 지지체의 일단부를 첩부하고, 지지체의 타단부를 귀의 뒤 측의 피부 부분에 첩부하는 첩부제가 개시되어 있다. 이 첩부제를 첩부하면, 안면 하부의 피부가 상방으로 견인되어서, 안면 하부에서 처진 피부가 교정되어서, 주름을 평탄화시킬 수 있다. 선행기술문헌 [0004]일본 공개특허공보 2002-241222호 해결하려는 과제 [0005]그러나 종래의 첩부제에서는, 처진 피부를 교정하는 효과가 작고, 깊은 팔자주름이나 마리오네트 라인을 충분히 평탄화시키는 것은 어렵다. 또한, 종래의 첩부제가 첩부된 피부에는, 부자연스러운 자국(陷凹)이 생겨 버리는 경우가 많다. [0006]여기서, 본 발명의 과제는, 주름, 처짐이 생긴 피부를 교정하는 효과가 크고, 피부에 부자연스러운 자국이 생기기 어려운 첩부제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과제는, 상술의 첩부제를 피부에 적절히 첩부할 수 있는 첩부기구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07]본 발명자는, 종래의 첩부제를 첩부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검토했다. 처진 피부는, 표피가 편평화(扁平化)되고, 진피층이 탄력성을 잃어 얇게 되고, 결과적으로 전체 방향으로 면적이 확대된 상태가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종래의 첩부제를 첩부하여 처진 피부를 단일 방향으로 견인한 것으로는, 처진 피부를 광범위에 걸쳐서 교정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종래의 첩부제에서는, 첩부할 때, 한 번에 적절한 단일 방향으로 적절한 강도로 첩부제를 견인하면서 첩부하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첩부제의 취급에 숙련되지 않는 사람이 첩부하면, 피부의 일부가 국소적으로 강하게 견인되어서 부자연스럽게 눌린다고 생각할 수 있다. [0008]상기의 생각에 기초하여, 본 발명자는, 처진 피부 부분을 일 방향으로 견인하고 있는 상태로 유지하도록 첩부제의 일부분을 첩부하고, 다음에, 처진 피부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도 견인하고 있는 상태로 유지하도록 첩부제의 타부분을 첩부 가능한 첩부제를 개발했다. 그 결과, 종래의 첩부제와 비교해서, 주름, 처짐이 생긴 피부를 교정하는 효과가 현격히 우수하고, 피부에 부자연스러운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첩부하기 쉬운 첩부제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발견했다. [0009]즉, 상술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에 관한 첩부제는, 탄성을 가지는 필름 형상의 지지체, 및 상기 지지체의 일면에 마련된 점착제층을 구비한 첩부제로서, 상기 첩부제는, 일단부 및 타단부를 가지는 기초부와, 상기 타단부로부터 연장되어 있는 제1 연장부와, 상기 제1 연장부가 연장
发明内容:
-
具体实施方式:
[0023][실시형태 1] [0024]도 1의 (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실시형태 1에 관한 첩부제(1aL, 1aR)는, 지지체(8a)와 점착제층(9a)을 구비한다. 또한, 도 2의 (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첩부제(1aL, 1aR)는, 그 형상에 의해, 기초부(2aL, 2aR)와, 제1 연장부(3aL, 3aR)와, 제2 연장부(6aL, 6aR)를 구비하여 구성되어 있다. [0025]안면의 우측과 좌측에 각각 첩부할 수 있도록, 첩부되는 사람에게 있어 안면의 우측용의 첩부제(1aR)와, 안면의 좌측용의 첩부제(1aL)는, 좌우 한 쌍의 세트로 되어 있다. 첩부제(1aL)와 첩부제(1aR)는, 그 형상이 거울상 대칭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한 구성이다. 이하, 첩부제(1aL)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그 설명 내용은 첩부제(1aR)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0026]도 1의 (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첩부제(1aL)는, 필름 형상의 지지체(8a)에 일면(11a)과 타면(10a)을 가지고, 이 일면(11a)에 점착제층(9a)이 마련된 적층 구조이다. 점착제층(9a)에는, 지지체(8a)의 일면(11a)에 대향하고 있는 피부 접촉면(13a)이 마련되어 있다. 피부 접촉면(13a)이 피부에 접한 부분에서는, 첩부제(1aL)가 피부에 첩부된다. [0027]지지체(8a)는, 예를 들면, 폴리우레탄, 폴리아크릴산 에스테르계 수지, 폴리이소부틸렌, 및 폴리 초산 비닐 등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1종 이상의 탄성을 가지는 수지 조성물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이 수지 조성물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 지지체(8a)는, 적절한 탄성을 가지기 때문에, 첩부제(1aL)가 견인되었을 때에 찢어지기 어렵다. 또한, 지지체(8a)는, 얇고 유연한 것이 바람직하다. 지지체(8a)가 얇으면 첩부제(1aL)가 피부에 첩부되었을 때에, 첩부된 사람은 피부에 위화감을 느끼기 어렵다. 지지체(8a)가 유연하면, 첩부된 첩부제(1aL)가 피부의 움직임에 추종되어 신축되기 쉽기 때문에 피부로부터 탈락되기 어렵다. [0028]점착제층(9a)은, 의료용 첩부제로 이용되어서 피부 과학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예를 들면, 아크릴계 점착제, 우레탄계 점착제, 실리콘계 점착제, 및 고무계 점착제 등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1종 이상의 점착제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피부에의 자극을 억제하기 위해서, 점착제층(9a)을 구성하는 점착제는, 바람직하게는 아크릴계 점착제이다. 아크릴계 점착제는, 예를 들면, 아크릴산, 탄소수 8 ~ 10의 아크릴산 에스테르, 아크릴산 하이드록시에틸, 및 하이드록시에틸아크릴아미드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1종 이상의 화합물을 주 모노머로 하고, 초산 비닐, 및 알콕시알킬에스테르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1종 이상의 화합물을 코모노머로서 중합시켜서 얻어지는 점착제 조성물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점착제 조성물에, 융점이 10℃ 이상이며 비점이 120℃ 이상인 액체를 5 ~ 50% 포함시켜서 가교시킨 겔 상태의 공중합 아크릴계 점착제가, 점착제층(9a)을 구성하는 점착제인 것이, 더 바람직하다. [0029]도 2의 (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첩부제(1aL)는, 전체적으로 U자 형상이다. 기초부(2aL)는, 대략 4각 형상의 외형이며, 일단부(4a)와 타단부(12a)를 가진다. 제1 연장부(3aL)는, 혀(舌) 형상의 외형이며, 타단부(12a)로부터 연장되어 있다. 제1 연장부(3aL)의 혀 형상의 선단 부분을 제1 선단부(5a)로 한다. 제2 연장부(6aL)는, 혀 형상의 외형이며, 타단부(12a)로부터, 제1 연장부(3aL)가 연장되어 있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연장되어 있다. 제2 연장부(6aL)의 혀 형상의 선단 부분을 제2 선단부(22a)로 한다. [0030]또한, 본 발명에서는, 복수 있는 연장부 중에서, 먼저 첩부되는 연장부를 제1 연장부로 하고, 제1 연장부가 첩부된 후에 다음에 첩부되는 연장부를 제2 연장부로 한다. 또한, 첩부제(1aL)에서는, 신체에 첩부되었을 때에 하측에 첩부되는 연장부를 제1 연장부(3aL)로 하고, 상측에 첩부되는 연장부를 제2 연장부(6aL)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는, 처진 피부 부분을, 하측으로부터 상측을 향하여 단계적으로 인상되도록 견인하면서 교정할 수 있다. [0031]본 발명에 있어서 대략 4각 형상은, 사각형과 같은 외형이며, 그 사각형의 변에 해당하는 외형의 일부에 곡선 형상의 부분이 포함되고, 그 사각형의 모서리에 해당하는 부분에 R(곡률)이 마련되어 있고, 또한, 그 외형의 일부가 연장부와 연결되어서 일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의 모서리나 변이 명확하지 않은 형상이다. 예를 들면, 첩부제(1aL)에서는, 기초부(2aL)는, 사각형과 같은 외형이며, 이 사각형 중 1의 변(19a)을 협지하는 2개의 모서리 부분(18a)을 가진다. 1의 변(19a)는 곡선 형상이며, 2개의 모서리 부분(18a)에는 R(곡률)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첩부제(1aL)의 제1 연장부(3aL)와 제2 연장부(6aL)의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오목 형상의 오목 정점(20a)은, 사각형에서 1의 변(19a)의 대변(對邊) 상에 있는 점이다. 그러나, 오목 정점(20a)의 주변 부분은 제1 연장부(3aL) 및 제2 연장부(6aL)의 각각의 근원부(23a)에 연결되어서 일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부(2aL)는, 1의 변(19a)의 대변의 전체나, 이 대변을 협지하는 2개의 모서리 부분(21)에 대해서, 사각형의 모서리나 그 주변으로서의 명확한 윤곽을 가지고 있지 않다. 대변의 전체로서, 오목 정점(20a)를 통과하고, 또한, 제1 연장부(3aL)나 제2 연장부(6aL)의 각각의 근원부(23a)에 연결되어서 일체화되어 있는 부분을 횡단하는 선을 가상하면, 대변을 협지하는 2개의 모서리 부분(21)을 가상할 수 있고, 기초부(2aL)가 사각형과 같은 외형이라고 할 수 있다. [0032]또한, 본 발명에 있어서의 다른 방향은, 첩부제가 2개의 연장부를 구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장부가 연장되어 있는 방향이, 10 ~ 90°의 범위 내에서 다른 각도를 향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혹은, 본 발명에 있어서의 다른 방향은, 첩부제가 3개 이상의 연장부를 구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장부가 연장되어 있는 방향이, 서로 5 ~ 180°의 범위 내에서 다른 각도를 향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각각 연장부의 연장 방향이 다르면, 본 첩부제를 적절히 첩부하면, 기초부나 기초부를 첩부한 피부 부분이, 각각의 연장부의 사이에 있는 방향으로도 견인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피부의 처짐을 해소할 수 있다. 첩부제(1aL)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제1 연장부(3aL)와 제2 연장부(6aL)의 각각의 외형에 대해서, 그 혀 형상의 길이 방향으로 나란히 연신되어 있는 2변에 대해서 가능한 한 등거리가 되는 점을 복수 연결하여 형성되는 직선을 가상하고, 이것들 가상의 2개의 직선을 연장하여 생기는 교차점에서, 교차각이 20 ~ 40°이 된다. 즉, 첩부제(1aL)에서는, 제1 연장부(3aL)의 연장 방향과 제2 연장부(6aL)의 연장 방향은, 20 ~ 40° 벌어져 있다. [0033]1의 변(19a)으로부터 오목 정점(20a)에 달하는 최단 거리를 기초부(2aL)의 가로 방향의 길이로 하고, 이 가로 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기초부(2aL)의 폭을 측정했을 때에 나타나는 최단의 폭을 기초부(2aL)의 세로 방향의 길이로 한다. 기초부(2aL)의 치수는, 예를 들면 세로 30 mm×가로 20 mm이다. 또한, 기초부(2aL)의 가로 방향의 길이의 이등분점을 통과하여 이 가로 방향과 직교하는 선을 가상하고, 기초부(2aL) 중에서 이 가상의 선보다 1의 변(19a)측에 있는 부분을 일단부(4a)로 하고, 기초부(2aL) 중에서 이 가상의 선보다 오목 정점(20a)측에 있는 부분을 타단부(12a)로 한다. 일단부(4a)는, 대략 4각 형상인 기초부(2aL) 중에서, 1의 변(19a), 2개의 모서리 부분(18a), 및 그 주변 부분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또한, 타단부(12a)는, 오목 정점(20a), 상술한 1의 변(19a)의 대변을 협지하는 2개의 모서리 부분(21), 및 그 주변 부분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0034]첩부제(1aL)의 첩부 방법의 순서를 설명한다. 우선, 예를 들면, 첩부제(1aL)의 일단부(4a)와 제1 선단부(5a)를 각각 다른 손가락끝으로 동시에 집은 상태에서, 제1 선단부(5a)를 당긴다. 이 때문에, 도 3의 (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첩부제(1aL)는, 그 일단부(4a)로부터 제1 선단부(5a)로 향하는 방향으로 견인된 상태가 된다. 이 상태 그대로, 일단부(4a)만을 처진 피부 부분(41)의 적어도 일부에 첩부한다. 다음에, 도 3의 (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기초부(2aL) 및 제1 연장부(3aL)를, 일단부(4a)로부터 제1 선단부(5a)로 향하는 방향으로 견인하면서, 타단부(12a), 근원부(23a), 제1 연장부(3aL)의 제1 선단부(5a)의 순서로 첩부한다. 마지막으로, 도 3의 (c)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제1 연장부(3aL)가 견인되면서 첩부된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제2 연장부(6aL)의 제2 선단부(22a)를 견인하면서, 타단부(12a), 근원부(23a), 제2 연장부(6aL)의 제2 선단부(22a)의 순서로 첩부한다. [0035]상기의 순서에 의해, 첩부되었을 때의 첩부제(1aL)는, 그 기초부(2aL)가 처진 피부 부분(41)의 적어도 일부에 첩부되어 있다. 또한, 그 기초부(2aL)와 제1 연장부(3aL)는, 일단부(4a)로부터 제1 연장부(3aL)의 제1 선단부(5a)를 향하는 방향으로 견인되고 있는 상태로 첩부되어 있다. 또한, 그 기초부(2aL)와 제2 연장부(6aL)는, 일단부(4a)로부터, 제1 연장부(3aL)가 견인되면서 첩부된 방향과는 다른 방향에 있는 제2 연장부(6aL)의 제2 선단부(22a)를 향하는 방향으로 견인되고 있는 상태로 첩부되어 있다. [0036]또한, 도 4의 (c)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신체에는, 근 조직, 건 조직, 및 연골 조직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1종 이상의 조직을 개재하여 골 조직에 고정된 피부 부분(42)(이하 「고정된 피부 부분」이라 한다)이 다수 있다. 상술한 순서에서, 도 3의 (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기초부(2aL) 및 제1 연장부(3aL)가 일단부(4a)로부터 제1 선단부(5a)를 향하는 방향으로 견인되고 있는 상태로 첩부되면, 상기 견인 방향과는 역방향의 연장선상에 있는 고정된 피부 부분(43)으로부터, 상기 견인 방향에 있는 고정된 피부 부분(45)을 향하여, 처진 피부 부분(41)의 적어도 일부가 견인된 상태로 유지된다. [0037]다음에, 도 3의 (c)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제1 연장부(3aL)가 견인되면서 첩부된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제2 연장부(6aL)를 견인하면서 첩부하면, 이 견인 방향의 역방향의 연장선상에 있고 고정된 피부 부분(43)의 근처에 있는 다른 고정된 피부 부분(44)으로부터, 이 견인 방향에 있고 고정된 피부 부분(45)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다른 고정된 피부 부분(46)를 향하여, 처진 피부(41)의 적어도 일부가 견인된 상태로 유지된다. 또한, 처진 피부 부분(41)은, 제1 연장부(3aL)의 제1 선단부(5a)에의 견인 방향과, 제2 연장부(6aL)의 제2 선단부(22a)에의 견인 방향이 합성되어서, 고정된 피부 부분(45)과 다른 고정된 피부 부분(46)의 사이에 있는 또다른 고정된 피부 부분(47)에의 광범위한 방향으로도 견인되고 있는 상태로 유지된다. [0038]이 때문에, 본 발명에 관한 첩부제를, 상기와 같이 처진 피부 부분을 복수 방향으로 견인하면서 첩부하면, 종래의 첩부제를 단일 방향으로 견인하면서 첩부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기초부를 첩부된 피부 부분에만 한정하지 않고, 그 피부 부분의 주위의 광범위에 걸쳐서 확대된 잉여 피부도 견인하여 적절히 교정할 수 있다. 또한, 피부의 처짐이 광범위에 걸쳐서 해소되면, 처진 피부 부분의 근처에 생기고 있던 주름이 효율적으로 평탄화된다. [0039]또한, 본 첩부제는, 제1 연장부를 견인하면서 첩부하는 단계와, 제2 연장부를 견인하면서 첩부하는 단계를 거쳐서 첩부된다. 다단계를 거쳐서 첩부되기 때문에, 처진 피부 부분을 견인하는 방향을 순차 조절하여, 제1 연장부와 제2 연장부의 각각 미치는 견인력의 강도를 순차 분산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종래의 첩부제의 취급에 숙련되지 않는 사람이라도, 본 첩부제라면, 첩부할 때에 하나의 연장부에만 견인력이 국소적으로 집중되어 미치는 것을 용이하게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연장부가 첩부된 피부 부분에 부자연스러운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첩부하기 쉽다. 또한, 본 첩부제는, 견인력의 강도를 제1 연장부와 제2 연장부에 순차 분산시키면서, 도 3의 (c)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제1 연장부와 제2 연장부의 사이에 있는 광범위한 방향을 향하여 처진 피부를 더 강력하게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처짐이 교정된 피부가 자연스러운 외관이 되도록 첩부하기 쉽다. [0040]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주름, 처짐이 생긴 피부를 교정하는 효과가 크고, 피부에 부자연스러운 자국이 생기기 어려운 첩부제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본 발명에 관한 첩부제는, 바람직하게는, 피부 교정용의 첩부제로서 이용된다. 또한, 더 바람직하게는, 노인성 용모를 젊고 자연스러운 용모로 교정하기 위한, 노인성 용모의 교정용의 첩부제로서 이용된다. 이 본 발명의 효과는, 기초부 및 제1 연장부를 일단부로부터 제1 연장부의 제1 선단부를 향하는 방향으로 견인하면서, 기초부를 처진 피부 부분의 적어도 일부에 첩부하고 나서 제1 연장부의 제1 선단부를 첩부하고, 다음에, 제1 연장부를 견인하면서 첩부한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제2 연장부의 제2 선단부를 견인하면서 첩부하는 첩부 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더 발휘된다. [0041]첩부제(1aL)는, 바람직하게는, 도 1의 (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피부 접촉면(13a)을 피복하는 박리지(14a)를 구비한다. 이 박리지(14a)가 박리될 때까지, 피부 접촉면(13a)이 보호된다. 이 박리지(14a)는, 더 바람직하게는, 피부 접촉면(13a)으로부터 적은 힘으로 간단하게 박리할 수 있는 소재의 것이다. 이러한 박리지(14a)의 소재로서는, 예를 들면, 종이의 한쪽 면에 실리콘 처리를 한 것, 종이와 폴리올레핀 박막을 붙여서 맞춘 것의 한쪽 면에 실리콘 처리를 한 것, 혹은 폴리에스테르 필름에 실리콘 처리를 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박리지(14a)는, 피부 접촉면(13a)을 피복하는 부분으로부터 돌출된 손잡이부(16)가 마련되어 있으면, 박리하기 쉽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0042]첩부제(1aL)가 박리지(14a)를 구비하는 경우, 도 1의 (b) 및 도 2의 (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이 박리지(14a)는, 절취선(하프 컷)(17a)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절취선(17a)은, 도 2의 (a)에 나타내는 제1 연장부(3aL)와 제2 연장부(6aL)의 각각의 근원부(23a)를 횡단하도록 박리지(14a)에 마련된다. 또한, 절취선(17a)은, 각각 근원부(23a) 마다 방향을 변경하여 마련된다. 혹은, 절취선(17a) 대신에, 제조 공정을 간략화하기 위해서, 모든 근원부(23a)를 동일한 방향으로 횡단하는 절취선(24a)이 마련되어도 좋다. 도 1의 (b) 및 도 2의 (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절취선(17a) 또는 절취선(24a)이 마련된 박리지(14a)는, 기초부(2aL)의 피부 접촉면(13a)을 피복하는 기초부 피복 부분(25a)과, 제1 선단부(5a)의 피부 접촉면(13a)을 피복하는 제1 선단부 피복 부분(26a)과, 제2 선단부(22a)(도 1의 (b)에서 미도시)의 피부 접촉면(13a)을 피복하는 제2 선단부 피복 부분(27a)(도 1의 (b)에서 미도시)으로 분단되어 있다. [0043]박리지(14a)에 절취선(17a) 또는 절취선(24a)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의 첩부제(1aL)에 대해서, 그 첩부 방법의 순서를 설명한다. 도 4의 (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박리지(14a)의 기초부 피복 부분(25a)을 박리한다. 제1 선단부 피복 부분(26a) 및 제2 선단부 피복 부분(27a)은, 절취선(17a) 또는 절취선(24a)에 의해 기초부 피복 부분(25a)으로부터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 접촉면(13a) 상에 남는다. 이 때문에, 첩부제(1aL)를 첩부할 때, 제1 선단부(5a)나 제2 선단부(22a)를 손가락끝으로 집어서 견인하기 쉽다. [0044]다음에, 예를 들면, 일단부(4a)와 제1 선단부(5a)를 각각 다른 손가락끝으로 집어서, 일단부(4a)로부터 제1 선단부(5a)를 향하는 방향으로 견인한다. 이와 같이 견인하면서, 도 4의 (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일단부(4a)만을 처진 피부 부분(41)의 적어도 일부에 첩부한다. 계속하여, 기초부(2aL) 및 제1 연장부(3aL)를, 일단부(4a)로부터 제1 연장부(3aL)의 제1 선단부(5a)를 향하는 방향으로 견인하면서, 타단부(12a), 근원부(23a)의 순서로 첩부한다. 이 때에, 제1 선단부(5a)를 손가락끝 등으로 집어서 견인하면, 기초부(2aL) 및 제1 연장부(3aL)가 일단부(4a)로부터 제1 연장부(3aL)의 제1 선단부(5a)를 향하는 방향으로 견인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0045]또한 다음에, 도 4의 (c)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제1 선단부 피복 부분(26a)을 박리하여, 기초부(2aL) 및 제1 연장부(3aL)를 일단부(4a)로부터 제1 선단부(5a)를 향하는 방향으로 견인하면서, 제1 연장부(3aL)의 제1 선단부(5a)를 첩부한다. 마지막으로, 제2 선단부 피복 부분(27a)을 박리하여, 일단부(4a)로부터, 제1 연장부(3aL)가 견인되면서 첩부된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제2 선단부(22a)를 견인하면서, 타단부(12a), 근원부(23a), 제2 연장부(6aL)의 제2 선단부(22a)의 순서로 첩부한다. [0046]상기와 같이, 첩부제(1aL)가 절취선(17a) 또는 절취선(24)이 마련된 박리지(14a)를 구비하는 경우, 도 4의 (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기초부 피복부(25a)를 박리해도, 아직 제1 선단부 피복부(26a) 및 제2 선단부 피복부(27a)가 남아 있다. 이 때문에, 도 4의 (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일단부(4a)를 처진 피부 부분(41)의 적어도 일부에 첩부할 때, 잘못하여 제1 선단부(5a)나 제2 선단부(22a)가 피부에 부착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제1 연장부(3aL)를 견인하는 경우에, 제2 선단부 피복 부분(27a)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잘못하여 제2 선단부(22a)가 피부에 부착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첩부제(1aL)가 절취선(17a) 또는 절취선(24a)이 마련된 박리지(14a)를 구비하는 경우, 첩부하는 사람은, 도 4의 (a), (b), (c)에 나타내는 각각의 순서를, 침착하게 하나씩 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처짐이 교정된 피부가 자연스러운 외관이 되도록 첩부하는 것이, 더 용이해진다. [0047]본 발명자는, 처진 피부 부분(41)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교정하기 위해서, 피부에 주름, 처짐이 생기는 원인을 해부학적인 관점에서 검토했다. 상술한 고정된 피부 부분(42)은, 피부가 노화되어도 신체에서의 위치가 고정된 상태로 유지되어 있다. 또한, 고정된 피부 부분(42)으로서는, 예를 들면, 도 4의 (c)에 나타내는 사람의 두부(51)에 있어서, 전두부의 두발의 언저리 부분(52), 미간(53), 내안각(內眼角)(54), 외안각(外眼角)(55), 전비극(前鼻棘)(56), 턱(57), 또는 외이도(58) 등을 피복하고 있는 피부 부분을 들 수 있고, 이들의 피부 부분은 근 조직, 건 조직, 연골 조직 등을 개재하여 골 조직에 강고하게 결합되어 있다. 또한, 고정된 피부 부분(42)으로서는, 팔자주름(59)이 생기는 피부 및 그 주변의 피부 부분(60)을 들 수 있고, 이들의 피부 부분은 표정근군(表情筋群)을 개재하여 구강 내의 상악골과 잇몸부에 완서(緩徐)로 지지 고정되어 있다. [0048]한편, 처진 피부 부분(41)은, 신체에서의 위치가 고정되지 않고, 노화에 의해 피부의 면적이 증가된 상태에 있다. 면적이 증가되어 잉여가 된 피부가, 고정된 피부 부분(42)을 지지 부위로 하여 중력에 의해 처지는 것으로, 피부에 주름, 처짐이 생긴다. 그 결과로서, 안면의 피부가 노화된 사람은, 용모가 변형되어 노인성 용모가 된다고 생각된다. [0049]종래의 첩부제는, 그 일부가 고정된 피부 부분(42)이나 그 주변 부분에 첩부하기 쉬운 형상이나 크기는 아닌 것에 더하여, 설계 단계에서 해부학적인 관점에 기초하여 고정된 피부 부분(42)의 위치가 고려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 또한, 해부학적인 관점에서 고정되어 있지 않은 피부 부분은, 일상생활에서, 근 조직의 수축에 수반하여 빈번히 움직인다. 예를 들면, 안면 중에서 해부학적인 관점에서 고정되어 있지 않은 피부 부분은, 표정의 변화에 의해 빈번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 종래의 첩부제는, 처진 피부 부분(41)이 해부학적인 관점에서 고정되어 있지 않은 피부 부분을 향하여 견인되고 있도록 첩부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처진 피부 부분(41)이 견인되는 방향이 안정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이 때문에, 종래의 첩부제를 첩부해도, 피부에 생긴 주름, 처짐을 효율적으로 자연스러운 용모가 되도록 교정하는 것은 어려웠다고 생각된다. [0050]이것에 비하여, 도 2의 (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적절히 첩부되었을 때에, 첩부제(1aL)는, 기초부(2aL)가 볼 상부의 피부 부분(61)의 적어도 일부에 첩부되고, 제1 연장부(3aL)의 제1 선단부(5a), 및 제2 연장부(6aL)의 제2 선단부(22a)가 귀 앞의 피부 부분(62)의 적어도 일부에 첩부되는 형상이다. 볼 상부의 피부 부분(61)은, 팔자주름(59)과 귀 앞의 사이에 있는 피부 부분(63)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안면에 깊은 팔자주름(59)이 나타난 사람에게서, 볼 상부의 피부 부분(61)은 처짐을 일으키고 있고, 처진 피부 부분(41)에 해당한다. 또한, 귀 앞의 피부 부분(62)는, 외이도(58) 및 내이도를 피복하는 관 형상의 연골 조직 등에 의해 측두골(側頭骨)에 강고하게 결합되어 있고, 고정된 피부 부분(42)에 해당한다. [0051]기초부(2aL) 및 제1 연장부(3aL)를 일단부(4a)로부터 제1 선단부(5a)를 향하는 방향으로 견인하면서, 기초부(2aL)를 볼 상부의 피부 부분(61)의 적어도 일부에 첩부하고 나서, 제1 선단부(5a)를 귀 앞의 피부 부분(62)의 하부의 적어도 일부에 첩부하고, 다음에, 제2 선단부(22a)를, 제1 연장부(3aL)를 견인하면서 첩부한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견인하면서 귀 앞의 피부 부분(62)의 상부의 적어도 일부에 첩부하면, 볼 상부의 피부 부분(61)에 있는 잉여 피부가 귀 앞의 피부 부분(62)을 향하여 견인된다. 이 견인되고 있는 상태는, 첩부제(1aL)를 첩부하고 있는 한, 일상생활에서 근육이 수축되어서 표정이 변해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 때문에, 첩부제(1aL)를 적절히 첩부하면, 종래의 첩부제를 첩부하는 것보다도, 처진 볼 상부의 피부 부분(61)에 있는 잉여 피부를 효율적으로 교정할 수 있다. 또한, 볼 상부의 피부 부분(61)에 있는 잉여 피부가 교정되면, 팔자주름(59)이 평탄화되어 얕아진다. 이 때문에, 첩부제(1aL)는, 깊은 팔자주름(59)이 생긴 사람에 대해서, 피부 교정용 첩부제로서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다. [0052]안면의 근 조직은, 안면의 정중부(正中部)에 있는 골 조직과, 안면의 좌측 또는 우측(정중에 대해서 외측)에 있는 골 조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또한, 표정근은, 피부의 진피에 직접 삽입(implant)되도록 결합되어 있다. 이 때문에, 도 4의 (c)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안면의 근 조직의 양단 부분(안면의 정중부와 안면의 외측)에 있는 건 조직을 피복하는 피부는, 고정된 피부 부분(42)에 해당한다. 또한, 처진 피부 부분(41)이 중력에 의해 처지면, 피부에 주름이 생겨서 노인성 용모가 된다. 이 때문에, 처진 피부 부분(41)에 대해서 안면의 외측 상방에 있는 고정된 피부 부분(42)을 향해서 견인하도록 첩부제를 처진 피부 부분(41)에 첩부하면, 이 처진 피부 부분(41)에 대해서 내측 하방의 방향에 있는 주름을 효율적으로 평탄화시켜서 노인성 용모를 교정할 수 있다. [0053]도 2의 (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첩부제(1aL)의 제1 연장부(3aL) 및 제2 연장부(6aL)는, 바람직하게는, 팔자주름(59)이나 볼 상부의 피부 부분(61)에 대해서, 안면의 정중으로부터 외측 상방의 방향에 있는 귀 앞의 피부 부분(62)에 첩부된다. 이와 같이 첩부제(1aL)를 첩부하면, 팔자주름(59)으로부터 볼 상부의 피부 부분(61)을 개재하여 귀 앞의 피부 부분(62)을 향하는 방향의 견인력이, 볼 상부의 피부 부분(61)에 있는 잉여 피부의 광범위에 미치고 있는 상태가 유지된다. 이 작용에 의해, 첩부제(1aL)를 적절히 첩부하면, 안면에서 볼 상부의 피부 부분(61)의 내측 하방에 있는 팔자주름(59)을 효율적으로 평탄화시킬 수 있다. [0054]또한, 첩부제(1aL)를 첩부할 때는, 가능한 한 기초부(2aL) 및 제1 연장부(3aL)의 하측 가장자리를 따르는 방향으로 제1 연장부(3aL)를 견인하면서 첩부하고 나서, 제2 연장부(6aL)를 안면의 외측 상방에 있는 고정된 피부 부분(42)을 향하여 견인하면서 첩부하는 것이 좋다. 제1 연장부(3aL)를 첩부했을 때, 처진 피부 부분(41)은, 기초부(2aL) 및 제1 연장부(3aL)의 하측 가장자리를 따르는 방향으로 견인된 상태가 되고, 또한 제2 연장부(6aL)를 첩부했을 때에, 처진 피부 부분(41)은, 또한 안면의 외측 상방을 향하여 견인되는 상태가 된다. 먼저, 처진 피부 부분(41)이 기초부(2aL) 및 제1 연장부(5aL)의 하측 가장자리를 따르는 방향으로 견인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후에 외측 상방에 향하여 견인하면서 첩부할 때, 견인 방향이나 견인력의 강도를 조절하면서 첩부하기 쉬워진다. 처진 피부 부분(41)을 자연스러운 형태로 교정할 수 있도록, 첩부제(1aL)를 첩부하기 쉬워진다. [0055]첩부제(1aL)의 기초부(2aL)는, 그 대략 4각 형상의 외형에 있어서의 변이 곡선 형상이며, 2개의 모서리 부분(18a)에 R(곡률)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부(2aL)의 윤곽 부분에 견인력이 국소적으로 집중되어 미치고 처진 피부 부분(41)에 부자연스러운 자국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있다. 또한, 기초부(2aL)는, 일정한 면적을 가지는 대략 4각 형상이기 때문에, 처진 피부 부분(41)의 광범위에 첩부할 수 있고, 처진 피부 부분(41)을 광범위에 걸쳐서 견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종래의 기초부가 폭이 좁은 첩부제를 첩부하는 경우나, 기초부의 면적이 작은 첩부제를 첩부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첩부제(1aL)를 첩부하는 경우는, 피부의 처짐을 효율적으로 부자연스럽게 안보이게 교정할 수 있다. 또한, 제1 연장부(3aL)나 제2 연장부(6aL)는, 혀 형상이기 때문에, 그 외형에 예각을 가지지 않고, 이들 연장부를 첩부된 피부 부분에 견인력이 국소적으로 집중되어 미치고 부자연스러운 자국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있다. [0056][실시형태 2] [0057]도 5의 (a)에 나타내는 실시형태 2에 관한 첩부제(1fL, 1fR)는, 상술한 첩부제(1aL)와 마찬가지의 구성과 작용 효과를 가지고, 그 적절한 첩부 방법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형상의 일부나, 첩부에 적절한 신체의 부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점을 설명한다. 또한, 첩부제(1fL)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그 설명 내용은, 첩부제(1fL)의 형상에 대해서 거울상 대칭의 형상인 첩부제(1fR)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첩부제(1fL)는, 지지체(8f) 및 점착제층(9f)을 구비하고, 또한 기초부(2f), 제1 연장부(3f), 제2 연장부(6f), 및 제3 연장부(7f)를 구비하여 구성되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있어서 제3 연장부는, 복수 있는 연장부 중에서, 제1 연장부와 제2 연장부가 첩부된 후에 다음에 첩부되는 연장부이다. [0058]첩부제(1fL)는 전체적으로 E자 형상이며, 그 기초부(2f)는 일단부(4f)와 타단부(12f)를 가지고 대략 4각 형상이다. 기초부(2f)의 치수는, 1의 변(19f)에서 2개 있는 오목 정점(20f)의 어느 하나의 가까운 쪽에 달하는 최단 거리를 가로 방향의 길이로 하고, 이 가로 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에서의 기초부(2f)의 최단의 폭을 세로 방향의 길이로 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 세로 35 mm×가로 35 mm이다. [0059]제3 연장부(7f)는, 혀 형상의 외형이며, 타단부(12f)로부터 연장되어 있고, 제1 연장부(3f)가 연장되어 있는 방향이나 제2 연장부(6f)가 연장되어 있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연장되어 있다. 제3 연장부(7f)의 혀 형상의 선단 부분을 제3 선단부(38f)로 한다. 3개 있는 연장부 중에서, 첩부제(1fL)를 신체에 첩부할 때에 가장 하측에 첩부되는 연장부를 제1 연장부(3f)로 하고, 중간에 첩부되는 연장 부분을 제2 연장부(6f)로 하고, 가장 상측에 첩부되는 연장부를 제3 연장부(7f)로 하는 것이, 피부의 처짐을 하측으로부터 상측으로 견인하여 교정하는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이 경우, 제1 연장부(3f)의 연장 방향과 제2 연장부(6f)의 연장 방향은 5 ~ 10° 벌어져 있고 제2 연장부(6f)의 연장 방향과 제3 연장부(7f)의 연장 방향은 25 ~ 40° 벌어져 있고 제1 연장부(3f)의 연장 방향과 제3 연장부(7f)의 연장 방향은 30 ~ 50°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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